부산 블록체인특구 등 7곳 연장 운영
- 기사일자
- 2024. 11. 24.
- 신문사
- 국제신문
정부, 규제자유특구위 개최
울산 경남 등 7개특구 연장 운영
30개 실증사업 후속 조치
최근 규제가 개선된 울산 이산화탄소 지원화특구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7개 곳이 연장 운영된다.
과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열리는 모습. 국제신문DB
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∼22일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.
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사를,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각각 맡고 있다. 위원회는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, 연장,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.
법령 제·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·대구 이동식협동로봇·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·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이다. 강원 액화수소산업·경남 5G 스마트공장·경북 산업용헴프·부산 블록체인·울산 게놈서비스·전북 탄소융복합·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된다. 위원회는 또 울산 게놈서비스산업, 강원 AI 헬스케어,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.
위원회는 또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, 재정 지원 때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. 비재정지원 특구는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해 재정지원 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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